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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8.26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바로 사퇴처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사퇴를 하는거라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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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사직하는 경우는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회사를 바로 사퇴처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 사퇴를 하는거라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정말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주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본인이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급되어야 할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를 통장이체내역 등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30퍼센트 이상으로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등을 당할 경우 신청가능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임금체불 사실 등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