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12월 귀속으로 상여잡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귀속 12월지급으로 원천신고되어 원천세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궁금한건, 현재 해가 넘어가서 25년인데

12월귀속 25년 1월지급으로 상여대장에 입력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고,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