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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남생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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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압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9월에 최초 전세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씩 연장하기로 해서 24년도에 한 번 연장했구요,

2주 전에 다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고 왔습니다.(이후 만기 한 달 전까지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세금은 2.4억이고 대출은 1.76억입니다. 나머지 6천 정도는 제 돈입니다.

대출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보험도 대출 신청하면서 가입했습니다.

2주 전 연장 계약서를 쓰면서 집주인의 세금 미납 없음, 집 담보 대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파인에서 가압류 기입이라는 내용으로 등기신청사건 안내가 왔습니다.

이 경우 대출 연장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참고로 23년도에 들어오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고 24년도에 연장하면서도 새로 받았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실제로 걸리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제가 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최우선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가압류보다 먼저 확보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압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면

    당장 돈을 돌려 받기에 곤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질문해주신 분의 전세 보증금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바로 반환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