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한달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만기가 24년 2월까지이고
새 매수인은 3월 퇴거를 원하십니다.
(현재 본인도 전세를 살고 있고
만기가 3월이라 그때 보증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2월 만기일이 보증금 5천을 돌려주고
2월부터 3월까지 1달 간
전세 1억에 월세 20 정도로
살기로 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니
확정일자가 걸리더라구요.
(그분도 혹시 전세사기 당하면
보증금을 못받으니까요...)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1억으로 감액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새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기재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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