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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콰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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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한달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만기가 24년 2월까지이고

새 매수인은 3월 퇴거를 원하십니다.

(현재 본인도 전세를 살고 있고

만기가 3월이라 그때 보증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2월 만기일이 보증금 5천을 돌려주고

2월부터 3월까지 1달 간

전세 1억에 월세 20 정도로

살기로 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니

확정일자가 걸리더라구요.

(그분도 혹시 전세사기 당하면

보증금을 못받으니까요...)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1억으로 감액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새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기재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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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새로 쓰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니 예전 받았던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그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또질문자님이 하시겠다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다받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되나 확실한게 좋으시다면 매매계약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본 계약도 의뢰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