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한달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지금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소송 진행 중인데
저희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만기가 24년 2월까지이고
새 매수인은 3월 퇴거를 원하십니다.
(현재 본인도 전세를 살고 있고
만기가 3월이라 그때 보증금 1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2월 만기일이 보증금 5천을 돌려주고
2월부터 3월까지 1달 간
전세 1억에 월세 20 정도로
살기로 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니
확정일자가 걸리더라구요.
(그분도 혹시 전세사기 당하면
보증금을 못받으니까요...)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을 1억으로 감액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새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존 계약서에 기재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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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새로 쓰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니 예전 받았던 확정일자가 유효합니다
그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또질문자님이 하시겠다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다받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되나 확실한게 좋으시다면 매매계약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본 계약도 의뢰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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