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 관련 특약조건이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주택을 2016년에 매수당시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집주인은 이주때까지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한거고 부동산은 알면서도 매수자에게 얘기를 안했거든요. 그후 재개발이 길어질지 몰라 특약조건에 '매도자는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이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은 현 금액으로 동결한다' 라고 작성한 뒤에 자동계약으로 2024년 만기인데요. 궁금한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특약조건이 유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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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계속 연장이 됐으면 특약 사항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내용을 넣었다해도 중간에 서로 협의로 특약 내용을 바꿀수는 있습니다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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