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든든한멧새256
든든한멧새25623.02.28

묵시적계약연장 하고싶은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세만기가 2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제가 8월정도에 집을 빼고 싶어서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집주인하고 따로 집을 뺀다거니 전세값 조정을 하겠다는 등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채 만기일이 도래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인걸로 알고있는데,

오늘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재계약할건지 이사갈건지 연락을 주셨네요ㅠㅠ

부동산에 재계약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안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뺄 날짜가 정확히 안정해진 상태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1. 대략적인 이사 일정까지만 연장 계약

    2. 2년 연장계약 하고 중간에 중개보수 지급하고 이사

    두가지 방법 중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1번인경우 집중인이 합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중개보수를 지불 해야 하기에... 잘 설득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재계약 둘다 임차인이 이주하고자 하는 날짜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

    하시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주시 보증증금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분도

    반환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은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방을 보여주는등 임차인부도 협조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게 묵시적 갱신을 염두해두고 있으니 주인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시면 먼저 주인에게 물어본게 아니라면 굳이 말 안할 것 입니다.

    대신 나중에 나갈때 내놓겠다고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한 계약종료로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