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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들소181
겸손한들소18121.09.12

명예훼손 고소 및 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리면

1. 저는 유튜브에 영상편집을 하여 (음원 + 가사) 가 들어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음원은 모두 애니송 음원이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한국으로 들어와 번안을 하여 만든 곡이였습니다. 1절만 있는 곡을 1절 구간 반복으로 인한 음원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2. 이 당시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본인이 2차 저작자 라는 분이 나타나 본인이 만든 음악이라 하여 이에 대해 사과 및 정정 요청을 하며 합의를 하였습니다.

3. 또 다시 그 분의 음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출처를 남긴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출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출처를 보지 못하였고 출처에 대해 자세히 듣기 되었고 정정 및 사과 를 하였습니다.

4. 어느날 유튜브 채널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 그러던 어느날 본인이 만든 2차 저작물이라며 하는 분이 (동일인) 나타나셔서 저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본인의 블로그에 블로그명, 저의 블로그포스팅글, 저의 블로그 프로필(저의 사진), 그리고 유튜브 활동당시 사용하였던 닉네임 을 게제하여 저를 비난했습니다.

6. 또한 저와 이웃관계가 되어있는 분들에게 가서 약 10분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비밀 댓글로 저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저격글 링크를 보내주면서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7. 또한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서 저의 유튜브 활동당시 닉네임 거론은 물론이며, 본인의 블로그에 게제된 저격글 링크를 올려주며 가서 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8. 그 분이 2차 저작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MR제거, 보컬 제거를 하여 직접 만든 음원 편집본이며, 당사자도 원곡자가 아닙니다. 또한 음원의 길이, 일본어의 코러스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2차 저작물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웃분들 및 지인분들에게 들려주었을 당시 모두 다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분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제가 저작권에 대해 이 분에게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많이 배웠고 현재 그 글을 모두 삭제 및 비공개 처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분이 제 사진까지 유출했다는 점에서 화가 나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원을 함부러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블로그에 있는 음원 글은 모두 삭제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피고소인이 저에 대해 반발을 하여 저작권 문제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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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사실이 아닌 경멸감 표시 등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것이나 공연성과 특정성은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가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상대것과 동일성이 있지 않다면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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