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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불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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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려진 클래식 음악을 개인 창작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영리적인 목적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인데, 오디오에 유명한 클래식 음악들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도메인을 이용하여 MP3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거쳐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용할 예정인 클래식 음악들의 원 작곡가는 모두 저작권법 이전에 사망했으며, 이 중 많은 곡들에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지 않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음악들을 위에 설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저작권 분쟁,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치룰 수 있는 저작권료의 지불 정도나 과정 등,

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 저작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그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