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인 목적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인데, 오디오에 유명한 클래식 음악들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도메인을 이용하여 MP3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거쳐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용할 예정인 클래식 음악들의 원 작곡가는 모두 저작권법 이전에 사망했으며, 이 중 많은 곡들에 저작인접권이 만료되지 않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음악들을 위에 설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저작권 분쟁,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사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치룰 수 있는 저작권료의 지불 정도나 과정 등,
위와 같은 저작권 관련 정보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