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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표범114
검은표범114
23.09.13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았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분양가 5억5천짜리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약1억을 자납했고, 약2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실거래 사례가 없어서 P는 0원)

추후 잔금 치룰 때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 분양가 5억5천에 대한 1.1%로 계산

2) (증여액 1억에 대한 3.5%) + (양도액 2억에 대한 1%) + (나머지 2억 5천에 대한 1.1%) 로 계산

3) 이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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