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았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분양가 5억5천짜리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약1억을 자납했고, 약2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실거래 사례가 없어서 P는 0원)
추후 잔금 치룰 때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 분양가 5억5천에 대한 1.1%로 계산
2) (증여액 1억에 대한 3.5%) + (양도액 2억에 대한 1%) + (나머지 2억 5천에 대한 1.1%) 로 계산
3)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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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양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5.5억 기준으로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상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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