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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하늘소232
까칠한하늘소23221.04.14

일시적 2주택요건를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일 경우 양도득세를 비과받기위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또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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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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