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에 문의드립니다.

2017.08.02 이후 구매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이라던데..

실거주-임대-실거주-임대 이런식으로 나눠서 거주해도 2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네.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도 2년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주2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주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보유기간 중 다 합쳐서 2년이상을 거주한 것이면 무방합니다. 다만 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년실거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연속해서 하는경우 외에도 간격을 두고 거주를 하더라도 총 실거주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 일로 계산합니다. 연속해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기간 중 다 합쳐서 2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하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