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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에 문의드립니다.

2017.08.02 이후 구매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이라던데..

실거주-임대-실거주-임대 이런식으로 나눠서 거주해도 2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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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네.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도 2년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주2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주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보유기간 중 다 합쳐서 2년이상을 거주한 것이면 무방합니다. 다만 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년실거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연속해서 하는경우 외에도 간격을 두고 거주를 하더라도 총 실거주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 일로 계산합니다. 연속해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기간 중 다 합쳐서 2년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하면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