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돈이 과거 원래 급여에서 차감해서 받고 있는 거라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현재 명절상여금으로 기본급의 30%씩 추석 설날에 각각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증언으로 과거 십여년 전에

월급 여러 항목에서 조금씩 차감해서 (급여가 9만원정도 감소됨) 상여금을 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 시급이 낮아져 다른 수당도 같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걸로 생각되는데 손해본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다른 명목으로 줬다는 준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