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폐업후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였는데 경매 진행후 부가세환급 받았던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

22일부로 소유주가 변경 되었습니다 아직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전액 그대로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고, 4월 22일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사업이 끝났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2026년 5월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 폐업일 현재 오피스텔이 남아 있지 않다면 통상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다만 경매가 부가세 과세대상 공급으로 처리되는 유형인지, 매각대금 중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경매절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감정가의 토지, 건물 안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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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경매절차면 부가세는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이며 이는 경과된 기간에 따라 계산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