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징수하는 나라와 이중과세 여부 문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존재하지만 생각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와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6.25 이후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맞지않는 취지라 생각듭니다. 소득을 보유하고 창출할때 이미 세금을 내고 다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데 이중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하는 나라들과 세율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OECD국가의 평균 상속증여세율은 26%정도이며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높은편에 속합니다
국가에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부의 무상이전을 막고 양극화를 방지하는 조세정책적인 측면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하는 나라들과 세율
17년 자료이긴 하나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보고서마다 논란이 있어 생략했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중과세 측면에서는 논리를 같이하므로 상속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찬반 논리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중과세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하게 확립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배당한 경우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보유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종부세를 또 과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이 아니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물건(ex) 소득, 부, 소비, 취득행위)이 동일함에도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을 보통 이중과세라 합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인가의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를 부의 이전으로 보아 이에 대해 과세할지, 아니면 양자 간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로 엮여진 특별한 관계로 보아 부의 이전이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자의 경우, 상속세 부과는 타당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부의 이전이 없음에도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재차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상증세가 참 논란이 많은 세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경제공동체 성격이 강하긴하나, 인별 과세 체계에 따라 현 세법에선 이 둘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경제공동체로 보느냐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속세를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한국만 거꾸로 간다는 말이 있으나, 한국은 OECD국가 대비 소득세율이 높은 편도 아니며, 상속세 등의 최고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은 한국이 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2위에 올랐고 프랑스가 45%, 미국과 영국이 40%, 독일은 30% 정도 합니다.(2017년 기준)
2. 가족 간 상속에 있어서 가족을 각 개인으로 본다면 한 개인의 소득을 다시 다른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수증자는 무상의 소득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상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라고 보는 관점이 현재 상증세법 상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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