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속세까지 부과되는 모습으로 볼때 이중과세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의견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 이중과세 :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부과한 아후 상속인(상속받은자)에게 이중으로 세금 부과
2) 이중과세 아님 : 피상속인의 세금의 경우 자산형성과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이며 상속인(상속받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상속이라는 행위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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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물건에 두 번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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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낭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정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결정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정도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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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찌보면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사실상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상속세까지 부과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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