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낭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정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결정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정도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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