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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2

대한민국은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속세까지 부과되는 모습으로 볼때 이중과세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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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의견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 이중과세 :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 형성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부과한 아후 상속인(상속받은자)에게 이중으로 세금 부과

    2) 이중과세 아님 : 피상속인의 세금의 경우 자산형성과정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이며 상속인(상속받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상속이라는 행위에 대한 과세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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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물건에 두 번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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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낭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일정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결정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정도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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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찌보면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사실상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상속세까지 부과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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