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최대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을 매우 높은 편이며,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해외국가도 있습니다.
현행 유산세 형태로 과세하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개정
하자는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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