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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사슴벌레50
진기한사슴벌레5022.01.13

짝퉁 신고 시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까지 처벌을 받나요?

회사에 디자인 계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 제품 중에 명품 짝퉁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고 싶은데, 같은 팀에 디자이너 직원이 명품 짝퉁을 디자인 한 것이라 회사를 신고하면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직원까지 처벌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다지이너 직원은 대표의 지시로 짝퉁 디자인을 그린 것입니다. 짝퉁 신고 시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까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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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퉁을 디자인하여 만든 사람은 이를 직접 실행한 사람이므로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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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업원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등록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가 있으면 침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침해죄)제1항,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또는 제223조(거짓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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