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업원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등록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가 있으면 침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도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침해죄)제1항,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또는 제223조(거짓행위의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