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주로 의류 가방 명품의 짝퉁을 중국에서 수입해 회사 동료들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당시 제대로 안걸로지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엄연한 불법행위로 생각되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이미테이션 물품을 구매 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에서 현품 검사시 물품이 이미테이션 물품임이 확인 되고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경우 구매자께서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하신 위조상품의 금액이 크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그 금액, 수량에 따라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또는 상표법 위반혐의로 조사의뢰(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 물품의 수입이 의심되어 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전화,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밀수신고 10, 관세상담 20, 부정부패신고 30)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관세청 APP(안드로이드, ISO) > 전체메뉴 > 밀수신고 > 신고서 작성
- 방문, 팩스, 우편신고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 제보된 내용으로 ①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②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③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④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 조사 착수합니다.
- 다만, 피제보자 인적사항 및 혐의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신고, 사이버상 다수에게 공개되어 게재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 및 추측성 신고 등의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 하지 않고 향후 밀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또한, 무고, 모함성 거짓 신고 등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전 사실여부 확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위조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금액, 수량에 따라 고발(송치)의뢰,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직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ㅇ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료분에게 이미테이션 물품 수입의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품목당1개, 전체2개까지는 짝퉁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위조 또는 짝퉁 상품은 무조건 수입이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소량의 위조상품의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던 것이 현재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입니다.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됩니다.
짝퉁판매를 하여 타인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상표권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관세법상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즉 수입 불가 물품은 수입한 것이기에 부정수입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에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일일이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범성이 높아보이거나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검사를 시행하며 랜덤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짝퉁 물품도 현품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검사에 운좋게 피하여 수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인보이스를 조작하거나 가격 등을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수입할 수도 있기에 이 경우 관세청 콜센터(125번)을 통하여 밀수 신고 또는 짝퉁 수입 제보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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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제보된 내용으로 ①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②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③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④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세청에 밀수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액의 경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청 밀수/관세탈루 신고안내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3109&mi=310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짝퉁의 수입이 적발되면 압류 후 폐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관세행정상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짝퉁물량들이 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신고방법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법하며, 관세법 및 지식재산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온라인 신고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신고는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경찰청, 경찰서 검찰청, 검찰지청 위조상품신고센터(1666-6464)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시에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명품 의류 가방 등 중국산 짝퉁을 수입해서 판매하면 상표법위반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세관통관과정에서 모든 수입물품을 전량 검사할 수 없어 검사받지 않고 통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밀수신고전화번호 125번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한 분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밀수신고포상금도 지급해 드립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물건을 숨겨서 들고오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수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허청 및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특허청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6 ) -
-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