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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2.13

전자제품 구입시 ce 인증이 같는 의미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수입 or 수출시 CE Cert가 갖는 의미가 있나요??

CE CERT가없으면 판매나 구입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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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CE인증이란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합니다.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증입니다

    CE 인증은 제품과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1993년 7월 22일 유럽공동체 이사회에서 3/68/EEC 지침에 따라 ‘CE marking’으로 공식 교체하고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CE인증 마크 부착을 하지 않거나 부정 부착 위반시 유럽 유통이 금지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CE 인증은 유럽내의 유통에 필수 적인 규정이므로 마크 부착 대상 물품이 CE 인증이 없는 경우는 유럽내로의 수입이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CE인증을 받은 제품은 EEA 내에서 별도의 규제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증 KC 와 유럽 CE 의 상호 인정 즉 상호 호화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 등은 시험서와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국의 전파인증 관련 기술기준은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주파수 정책, 기술기준 등이 서로 달라 상호인정은 불가함 - 다만,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상호인정협정(MRA) 1단계를 체결한 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 5개 국가의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승인한 해당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국내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적서 및 회로도 등 관련 서류를첨부하여 국내 인증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에 인증신청 할 수 있음"

    도음이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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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입니다. 따라서,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의거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CE 인증을 취득해야하며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CE 인증은 EU로 전자제품을 수출 할 시 한국 제조사 또는 EU 수입자가 취득해야하는 유럽내 인증입니다. 우리나라의 KC인증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EU내에서 통관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에 EU 수입자가 CE Cer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로 수입할 시에는 CE Cert는 통관 서류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전자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의거하여 KC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CE 인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검사 및 기준 충족 여부 사실이 확인되면 KC 인증 취득 심사 시 해당 기준들에 대한 시험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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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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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E 인증의 경우 EU내 인증을 뜻하며, 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EU내 판매가 불가능하며, 타 국가에는 각 국가의 인증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CE-CERT는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대상품목의 경우 CE인증 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위반시 유럽내에서 유통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제도로 우리나라에는 KC인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CE 인증이 없더라도 KC인증이 있다면 한국수입 및 국내판매에 문제가 없으며, EU에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KC인증이 없더라도 CE인증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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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E는 프랑스어 '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CE 인증은 제품이 특정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EU 및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시장 내 어디에서나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EU 안전 지침을 의미합니다. CE인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EU 수출시 CE인증의 취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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