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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2.01.24

직계존속 범위(배우자의 할머니)가능한지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배우자의 조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취준생인 동생(29세)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외 받을수 있는 공제에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공제가능한게 맞나요? 이외에 동생이 지출한 비용중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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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조부모님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받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주소지도 관계 없습니다.

    2. 동생분은 소득이 없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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