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복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 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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