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나이 등 기본공제요건에부합하지않는 가족의 신용카드사용분이나 기부금도
주거지는 다르지만,
(부모 형제의 생활비, 교육비등 일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1) 결혼한 형제자매(40대) 의 배우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내역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2) 공무원연금소득이 있는 70대 부모님 ,
종소세 신고시
신용카드사용, 교육비, 기부금 공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공제내역에 포함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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