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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알라275
목마른코알라27523.05.14

소득,나이 등 기본공제요건에부합하지않는 가족의 신용카드사용분이나 기부금도

주거지는 다르지만,

(부모 형제의 생활비, 교육비등 일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1) 결혼한 형제자매(40대) 의 배우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내역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2) 공무원연금소득이 있는 70대 부모님 ,


종소세 신고시

신용카드사용, 교육비, 기부금 공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공제내역에 포함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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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복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형제자매 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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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공제사항은 기부금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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