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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하마196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약 2주정도 근무를 한뒤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국민연금(만65세이상), 고용보험(만65세이상)은 안 떼고 급여처리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안떼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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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소득이 106만원미만이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이상으로 제외이며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일날 입사한 것이라면 부과되며,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