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조신한바다표범291
조신한바다표범29120.09.21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유튜브 썸네일로 썼을 때,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하여 첫 질문 남겨봅니다.

제목에 적혀있는 스크린샷은 게임과 관련된것이며, 다른 유튜버들도 커뮤니티 기능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사진입니다.

포토샵으로 수정 후, 출처를 남기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출처를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행위의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남기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출처를 남기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출처를 남기는 것이며

    출처를 남기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만 남긴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