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는곳 건너편 아파트에서 실외기 소리가 소리 보호 장치가 없어 소리가 무지 하게 크게
들리는데 민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하고 신고는 가능 한건지...실외기가 옥상이 아닌 1층에 몰아있는데 이런 경우가 맞는지...
민원 신고가 안되다면 개인이 그 아파트에 민원을 제기 한다면 과연 그쪽에서 받아 줄지도 의문이고요...
또 다른 해결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규정에 따라 위 소음이 해당 기준 이상이라면 행정 처분 등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신고센터 (128번), 각 도, 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