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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상사조167
실외기가 빌라 벽에 달라붙어 진동과 소음이 큽니다.
이럴 경우 어떤 민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빌라라 관리소가 없고 시청민원만 가능한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외기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실외기 설치자와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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