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없고, 보인 연차를 다 소진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에게 안내 및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연차초과사용 허용 -> 임금공제동의서 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 처리할 경우, 입금공제동의서 양식으로 받아두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없고, 보인 연차를 다 소진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원에게 안내 및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연차초과사용 허용 -> 임금공제동의서 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 처리할 경우, 입금공제동의서 양식으로 받아두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