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적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 연차를 적치했다가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합의하에 연차 30개 적치, 초과분 매년 정산, 적치분 퇴직시 정산)
아니면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지요?
고용·노동
직원 연차를 적치했다가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합의하에 연차 30개 적치, 초과분 매년 정산, 적치분 퇴직시 정산)
아니면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