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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3.11.21

연차 적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 연차를 적치했다가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합의하에 연차 30개 적치, 초과분 매년 정산, 적치분 퇴직시 정산)

아니면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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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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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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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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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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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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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차 이월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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