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차를 적치했다가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합의하에 연차 30개 적치, 초과분 매년 정산, 적치분 퇴직시 정산)
아니면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 연차 이월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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