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수는 있으나
탈세제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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