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만 결제를 유도한다면 탈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옷과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만 결제를 유도한다면 탈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는 모르는데, 계좌입금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황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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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수는 있으나
탈세제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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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 입금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발급을 거부한다면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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