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과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만 결제를 유도한다면 탈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는 모르는데, 계좌입금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황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