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명계좌 사용 탈세 신고 가능할까요?

현 재직중인 회사(법인) 판매,시공업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로

직원들의 계좌로 매출, 시공비 등을 입금받습니다 본인포함 약 8명

입금받은 사람들은 그걸로 월급을 대신하거나 차액을 현금으로 대표님께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탈세 신고하려면 필요한 증거같은게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직원들이 입금받는 계좌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국세청 탈세제보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탈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