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06월 16이루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데, 2024년의 경우 5%, 2025년부터는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1.16.~01.31.
2)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3.16.~03.31.
3)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6.16.~06.30.
4) 9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09.16.~09.30.
자동차세는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권자에게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
고지하게 되며, 지분권자 어느 한사람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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