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임차권등기 설정 후 등기부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계약서상의 면적과 도면상 실제 면적이 차이가 크게나요
계약서는 30m2이고 실제 도면상에선 22m2정도가 나와서 도면상의 크기로 신청했는데 다른분들은 계약서상의 크기로 신청한것같더라구요 둘다 상관이 크게 없나요?
도면상 ㄱ,ㄴ,ㄷ,ㄹ,ㄱ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000호 22m2 라고 제출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 호수 지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고,
도면과 계약서상 면적의 차이가 공용 부분을 일부 포함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차이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