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
임차권등기 설정 후 등기부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계약서상의 면적과 도면상 실제 면적이 차이가 크게나요
계약서는 30m2이고 실제 도면상에선 22m2정도가 나와서 도면상의 크기로 신청했는데 다른분들은 계약서상의 크기로 신청한것같더라구요 둘다 상관이 크게 없나요?
도면상 ㄱ,ㄴ,ㄷ,ㄹ,ㄱ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000호 22m2 라고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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