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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0.11.15

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가입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애니 및 일본 야동 등의 움직이는 사진 등을 여러 번 업로드 하였는데,

성기는 노출되지 않았고,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노출, 옷 입은 상태에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사진 입니다.

이것을 본 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음란물 유포로 함께 고소한다고 한다면,

동성인 남성이 고소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모욕죄는 욕 댓글로 인해, 고소인의 자격이 있지만, 음란물 유포 등은 같은 남성이므로 고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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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므로 관련하여 음란물 즉 오로지 성적 흥분만을 위해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인지 여부 부터 실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피해자 아닌자는 고발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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