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가입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애니 및 일본 야동 등의 움직이는 사진 등을 여러 번 업로드 하였는데,
성기는 노출되지 않았고,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노출, 옷 입은 상태에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사진 입니다.
이것을 본 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음란물 유포로 함께 고소한다고 한다면,
동성인 남성이 고소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모욕죄는 욕 댓글로 인해, 고소인의 자격이 있지만, 음란물 유포 등은 같은 남성이므로 고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