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커뮤니티에 올린 야한여성사진을 이를 본 남성이 음란물 유포로 고소(고발X) 할 수 있나요?
가입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애니 및 일본 야동 등의 움직이는 사진 등을 여러 번 업로드 하였는데,
성기는 노출되지 않았고,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노출, 옷 입은 상태에서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사진 입니다.
이것을 본 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음란물 유포로 함께 고소한다고 한다면,
동성인 남성이 고소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모욕죄는 욕 댓글로 인해, 고소인의 자격이 있지만, 음란물 유포 등은 같은 남성이므로 고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피해자가 고소권자이므로 관련하여 음란물 즉 오로지 성적 흥분만을 위해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음란물인지 여부 부터 실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피해자 아닌자는 고발을 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