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유포죄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어떤사람이 인터넷에 중요부위가 다 가려지고 남자 가슴 가운데만 살짝 보이는 음란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근데 판례상 중요부위를 다 가리면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린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과 같은 성적 욕망을 촉구시키는 내용이라면 음란물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 이였는데 이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