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핪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이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별도의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