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프리랜서 소득과 국민연금 상한액, 개인사업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겸업금지 조항은 없는 회사에 재직중인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장인 세전 연봉 : 3,800만원
프리랜서 (3.3%원천징수 공제 전) 연소득 : 4,000만원
프리랜서 수익은 3.3% 원천징수 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중에 500만원 정도는 외주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없어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되고, 회사에 알림이 갈 수 있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1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외주비등을 경비처리하면 상한액 초과를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4대보험료를 가입하면 기존 회사에 통보를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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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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