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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침팬지35
팔팔한침팬지3522.07.07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유형자산 구입시 컨설팅 비용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형자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부지원 받는 내용을 컨설팅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의 경우 고정자산에 합산되어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래 둘중에 어떤 금액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 1. 유형자산 금액 100원 + 운반비, 시운전 20원 = 120원

2. 유형자산 금액 100원 + 운반비, 시운전 20원 + 컨설팅 비용 30원 =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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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의 매입원가뿐만 아니라 취득부대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컨설팅이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 지 불분명합니다만, 유형자산의 시운전이나 설치와 관련한 컨설팅으로 유형자산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K-IFRS 1016 유형자산 문단 17에 예시가 나와있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6번 항목에 포함된다면 원가 가산이 가능해보이는데,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직접 취득원가라기보단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원가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