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2020. 3.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특히 위의 해석과 과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더불어 위 법의 피해자는 어린이로써 13세미만인자인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이를 악용한 경우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함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