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스쿨존에서 시속 10~20km로 달리다가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스쿨존 사고 시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조건 징역형인지 아님 벌금형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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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1. 속도 위반과 2. 안전 운전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 운전을 했지만 어린이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 시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에서 불기소 하거나 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힘든 점입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판사가 그 금액을 감액하여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스쿨존 사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차량쪽 과실이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라도 무조건 징역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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