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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
G.O.G21.02.02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한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다 신호받고 출발하는데 빨간불에 어린이가 횡단보도로 달려와서 사고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지?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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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에 이르면 해당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보입니다.

    김민식군이 2019. 9.경 충남 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조치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어린이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어린이의 특성상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차도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므로 어린이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이례적으로 운전자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희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것이며 이는 경찰, 검찰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속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를 위반한 어린이가 나올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며,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없다면 잘못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민식이 법의 경우는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끼친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 등을 준수하여 정지한 가운데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가법상 민식이법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