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사장이고 저는 직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부당해고를 당해 그만두었습니다.
이전에 창고에서 돈 20만원이 사라져, 사장은 저에게 증거자료도 없이 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갔습니다.
저는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사장이 내용증명서를 보냈었는데, 제가 20만원을 훔쳐갔다고 말하면서, 20만원을 돌려주면 이전에 작성했던 화해조서 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화해조서)
그래서 저는 제가 훔쳐가지도 않은 돈을 왜 돌려줘야 하는 건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사장은 답장하지 않아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오늘, 제가 20만원을 훔쳐갔다고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횡령했다는 증거자료는 같이 오지 않은 채로 말이죠.
단언컨데, 저는 20만원을 훔쳐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2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장은 증거자료도 없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