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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22.02.28

공갈죄에 성립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소인은 사장이고 저는 직원이었습니다.

현재는 부당해고를 당해 그만두었습니다.

이전에 창고에서 돈 20만원이 사라져, 사장은 저에게 증거자료도 없이 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갔습니다.

저는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사장이 내용증명서를 보냈었는데, 제가 20만원을 훔쳐갔다고 말하면서, 20만원을 돌려주면 이전에 작성했던 화해조서 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화해조서)

그래서 저는 제가 훔쳐가지도 않은 돈을 왜 돌려줘야 하는 건지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사장은 답장하지 않아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오늘, 제가 20만원을 훔쳐갔다고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횡령했다는 증거자료는 같이 오지 않은 채로 말이죠.

단언컨데, 저는 20만원을 훔쳐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2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장은 증거자료도 없이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공갈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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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범죄행위를 고소한다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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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핵심은 공갈행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이 있어야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갈죄나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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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의 경우 상대방 사업주가 주장하는 횡령에 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관련하여 임금 등의 경우 임의로 상계할 수 없는 점에서 관련 청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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