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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나요?

어떠한 증거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동의 없이 대화를 하면서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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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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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즉,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화자간에 자신의 대화와 상대방의 대화를 같이 녹음한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민사적으로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하급심판결이 있습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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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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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인 사이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와 달리 3자 이상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둘 사이의 대화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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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즉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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