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한달전에 게임(발로란트) 계정을 팔았습니다.
만약 제가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계정을 화수한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이후에 회수의사가 생긴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계정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