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은혜로운펭귄246
은혜로운펭귄24622.01.23

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내 사기를 치는데 회수가능한가요?

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에서 사기를 쳐서 사이버수색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왓습니다. 또 그럴 위험이 잇어보여 회수를 하려하는데 괜찮은가요? 판매당시 제 계정으로 게임내에서 사기치면 안된다고 애매하게 말을 햇습니다. 사기치면 회수한다라고 말은 안햇습니다. 그래도 경고와 의미가 전달 되엇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에 사기치면 안된다고 애매하게 말을 한 것이 당시 상황상 회수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말 애매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상대방 입장으로서는 약정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거가 있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기로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정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계정의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