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청소중 한 작업자 분이 제품보관함 위에 앉아서 장난을 치시다가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CTV를 돌려봤는데 명확하게 작업자 과실인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공상처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작업자 분이 작업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꼭 산업재해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작업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적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중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 인정되지만, 업무가 아니라 개인 사적행위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