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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19.04.17

회사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산재가 적용되나요?

회사내에서 청소중 한 작업자 분이 제품보관함 위에 앉아서 장난을 치시다가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CTV를 돌려봤는데 명확하게 작업자 과실인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공상처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작업자 분이 작업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꼭 산업재해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작업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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