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사고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사내 공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부품 납품기사이며, 피의자는 당사 직원입니다. 부품납품기사가 공장내에서 대기 하던중 당사 직원이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납품기사가 많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납품기사)는 납품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개인화물 기사로서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아무리 사내(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엄연히 피의자(당사직원)가 있는데 피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 1항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피용자인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4다17246, 1994.12.1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시설물의 결함이나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바,
결국 업무수행 중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결국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당사 직원, 피의자)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회사)가 그 사무집행(업무)에 관하여 제삼자(납품기사)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직원이 피의자라 하더라도 납품기사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사고와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등을 부담한 경우에 전액에 대하여 인정하여 주지 않고, 근로자로 인해 경제적 수익을 받고있는 회사의 입장과 근로자에게 손해 전액을 부담하였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입장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배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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