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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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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고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사내 공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부품 납품기사이며, 피의자는 당사 직원입니다. 부품납품기사가 공장내에서 대기 하던중 당사 직원이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납품기사가 많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납품기사)는 납품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개인화물 기사로서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아무리 사내(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엄연히 피의자(당사직원)가 있는데 피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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