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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타킨80
되알진타킨8022.08.11

업무 중 기물파손이 발생하였으면 근로자가 100% 물어야 하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외부 업체에 물건을 받는 물류직 입니다.

외부업체에서 업체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도중 기물 파손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의성 없음)

회사에서는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한다고 말합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기물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나 다른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꼭 다쳐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2.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서 개인이 변재 해야 하는 %는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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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물파손의 경우 산재보험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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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기물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나 다른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꼭 다쳐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서 개인이 변재 해야 하는 %는 어느 정도 일까요?

    >>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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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다친 경우에만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기물 파손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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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기물 파손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께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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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와 관련이 없습니다.

    2.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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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를 합니다. 기물파손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과실 및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변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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