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외부 업체에 물건을 받는 물류직 입니다.
외부업체에서 업체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도중 기물 파손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의성 없음)
회사에서는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한다고 말합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기물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나 다른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꼭 다쳐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2.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서 개인이 변재 해야 하는 %는 어느 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