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금저축 등을 가입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저축 등은 연령이 젊을수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은퇴
준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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