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저축과 연말소득 셋팅 궁금해요
다른 직장동료들 보면 연금보험저축을 들고 연말정산을 많이 받아가던데 30대부터 연금보험저축과 연금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일단 근로소득에서 불입금액의 16.5%~13.2%의 세액공제가 적용이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유예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연금저축을 넣어주면 연간 16.5%~13.2%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입만으로 투자수익이 생긱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연금저축 등을 가입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저축 등은 연령이 젊을수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은퇴
준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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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매월 일정금액씩 연금계좌에 불입하신다면 세액공제의 혜택과 노후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30대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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