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5~6월 정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월급여액이 140만원대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인 경우 8천원정도이고, 2인인 경우에는 3천원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