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따로 고용하고 있는 세무사님을 통해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이 안 잡혀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140만원 정도를 받고있고 4대보험 들어갑니다
5-6개월 정도만 일하게 될 거 같은데 제가 따로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건지 또 신고를 할 경우 저도 연말정산 대상이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허나 월 급여액이 작으면 해당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미리 원천세 납부한금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지 근로소득을 제외한 타사업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하는 소득이 있으시면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소액인 경우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이기 때문에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으로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더라도 매월 원천징수 신고는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5~6월 정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월급여액이 140만원대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가 1인인 경우 8천원정도이고, 2인인 경우에는 3천원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