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네번 출근하고 평균 월 140만원정도 버는 프리랜서입니다. 급여는 3.3% 세금은 떼고 입금되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구요. 저도 나중에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3.3% 세금 떼가니까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후 받는 금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3.3% 징수금액은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