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겸업금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고민이자 궁금한것은 지금 현재의 제 월급수준으로는 평생 일만하다가 죽을거 같아서, 부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작은일들을 하며 용돈벌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나 부동산 임대사업 등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면 제 직업유지함에 있어서 큰 부적격 사유가 될까요? 주변에보면 교육청에 알리지 않고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디에도 질문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받은적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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